[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와 임직원간,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우려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회사와 출자자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경영전략 등을 경영진과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분기에 1회 이상 투자기업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비재무적 상황을 전달받아 투자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분기별 출자자를 위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이 투자기업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영업네트워크, 인력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를 검토 단계부터 투자기업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투자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투자기업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업무 취급규정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매 분기별로 출자자들에게 투자기업의 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보고하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출자자 총회를 개최하여 대면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사 및 투자기업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각 분야별로 투자 및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투자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부서를 갖추고 있으며, 펀드 운용 및 투자 · 회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사전 · 사후 관리와 법령 · 규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 : 경영지원부 박은수 상무(02-555-0781, master@atinuminvest.co.kr)
- 담당자 : 준법감시부 민보미 부장(02-555-0579, spring@atinuminv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