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업무활동기준을 설정하여 금융사고 및 비윤리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벤처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벤처캐피탈회사(이하 ‘회원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 근무윤리)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에 대한 윤리)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② 제1항의 ‘고객’이라 함은 창업투자회사의 조합결성시 출자조합원, 투자한 업체 또는 투자를 심사한 바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5조(주주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모든 임·직원은 투자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와 제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직무태도
제9조(직무태도)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객 및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법규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관련 법률 및 고객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상 지켜야 할 관련법령과 규정 및 사규 등 제반 관계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객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조력금지)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이 기준 등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지 사실을 해당 회원사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4 장 행 위 준 칙
제12조(임·직원의 투자행위 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주식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인 투자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창업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투자취급과 관련하여 피투자기업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구속행위 및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이용자 및 이해관계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비밀유지 등 의무) ①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일체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관계법령 및 이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해상충의 제한)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6조(선물, 향응 등의 금지)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7조(자금세탁 관여금지)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대외강연, 기고, 인터뷰 등(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정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3. 회사의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4. 회사가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5.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의 여부
6.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의 구별 여부
제19조(윤리강령)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행위준칙을 토대로 벤처캐피탈 윤리강령을 전문과 같이 제정하고 행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② 회원사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사항을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화하고 시행한다.
제20조(서약서 제출) 회원사 대표는 본 윤리기준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윤리기준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고 협회의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