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 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 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신 기 천, 이 승 용